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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개요

이용대상자
① 보행 중증 장애인 ⇒ 시·군 관내, 관외 이동 가능
② 그 외 교통약자 ⇒ 지역 실정에 따라 시·군 관내 이용 가능(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 특별교통수단 왕복 이용을 전제로 관외 이용 가능)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경상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즉시콜 및 예약콜)
운영구역 및 차량운행
1. 경상남도 및 광역시·타 도 인접(해당시군)지역
2. 운행차량 구분
- 바우처택시 차량(운영 시·군 관내)
3. 차량운행
- 특별교통수단 1일 24시간 연중무휴
- 바우처택시 1일 연중무휴(06:00~22:00)
지역별 차량 운영 현황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지역 총 대수 차량유형 운영 대수 비고
지역 총 대수 차량유형 운영 대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