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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이용안내

창원특례시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 부산광역시
 
◈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 일반:1,500원  * 기초수급자: 1,000원
- 관외 : 시외버스 요금 
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1일 이용 횟수 : 6회
고객 1회 본인 부담금: 1,500원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관내만 이용가능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요금
관외운행요금
도착지요금도착지요금
밀양시6,900원함안군2,700원
김해시3,800원고성군7,600원
진주시5,900원남해군11,000원
통영시9,900원산청군10,600원
사천시6,300원함양군13,700원
거제시13,700원거창군15,000원
양산시5,100원합천군10,300원
창녕군4,400원김해공항5,400원
의령군4,600원부산광역시6,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