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이용안내
창원특례시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 부산광역시
◈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 일반:1,500원 * 기초수급자: 1,000원
- 관외 : 시외버스 요금
창원특례시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1일 이용 횟수 : 6회
고객 1회 본인 부담금: 1,500원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관내만 이용가능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요금
도착지 | 요금 | 도착지 | 요금 |
---|---|---|---|
밀양시 | 6,900원 | 함안군 | 2,700원 |
김해시 | 3,800원 | 고성군 | 7,600원 |
진주시 | 5,900원 | 남해군 | 11,000원 |
통영시 | 9,900원 | 산청군 | 10,600원 |
사천시 | 6,300원 | 함양군 | 13,700원 |
거제시 | 13,700원 | 거창군 | 15,000원 |
양산시 | 5,100원 | 합천군 | 10,300원 |
창녕군 | 4,400원 | 김해공항 | 5,400원 |
의령군 | 4,600원 | 부산광역시 | 6,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