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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등록제출서류

대상자 대상자별서류 공통서류
보행상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보행상장애 기준표상 'O'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행상장애기준표상 '△'대상자: 장애인등록증또는장애인증명서,진단서또는소견서,보장구급여대상여부결정통지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신분증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2급장애인(등급폐지전)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2급 국가유공자증
보행상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휠체어 이용확인 서류(필수)
65세이상(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증서(1~5급 확인), 보장구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휠체어등이용자필수서류

* 진단서, 소견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 및 이용 제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임산부(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출산전: 임산부수첩 또는 임신증명서(임산부)

출산후: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등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휠체어 이용 확인서류

* 진단서, 소견서는 휠체어 등 보장구 필요내용 및 이용 제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이용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