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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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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 변경안내

작성일 2024-01-19 조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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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각 시군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이 1월 22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세부운영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 ⇒ 시군별 이용안내] 메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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