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교통약자(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합니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3.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청 교통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회원은 어플 또는 전화로 차량 이용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플 접수 :〔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전화 접수 : 1566-4488.

※ 차량 탑승 시 회원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이 필요한 날보다 하루 전 21시부터 24시 이내에 저희 광역이동지원센터(1566-4488)로 전화 또는 앱으로 예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용 예약은 당일(필요한 날)운행 차량의 20% 이내에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일 1회 편도 예약만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예약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예약 접수를 못하셨더라도 당일 즉시콜(운행차량의 80%) 신청을 통해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상이자이시더라도 거주하고 계신 해당 시·군의 이용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훈·보훈보상대상자

도내 전 시·군에서 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 실시지역은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함안군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여·부 확인 후 요금 감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은 교통약자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거리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또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기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요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사, 화물만 적재하는 것은 불가하며 교통약자가 동승하더라도 고속운행 시 적재화물에 의한 사고 유발을 초래하거나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차 시 차량 내 반입을 제한하거나 이용(승차)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도우미견)과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한 여타의 동물은 특별교통수단에 동승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다수의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으로써 특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레르기 등 면역력이 약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애완동물과의 동승은 염격히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교통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만 탑승 가능합니다.

06시~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바우처택시 운행지역 시·군민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시·군 관내 이용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이란 이용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금액이 아니며, 일반택시 요금과 이용자 부담의 차액을 보전하는 시스템상의 금액이며, 지원금과 이용횟수는 운행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횟수는 매월 자동 충전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또한 지원금액과 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소진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요금 차액분은 익월 1일 지원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네. 이용가능하십니다. 다만, 동승자는 목적지 외 합승, 중간 경유, 중도 하차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