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교통약자)와 이용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 · 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삭제
<개정 2014. 7. 1.>
9.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1. 7. 1.>
10.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1.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콜센터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차등 실시할 수 있다.
이용(승차)거부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개정 2021. 7. 1.>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3.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한조치는 이용부적격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 통보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반 사항 | 이용제한 |
---|---|
1. 당일 즉시 이용자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 당일 |
2.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 10일 |
3.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 | 1개월 |
4.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 1개월 |
5.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 1개월 |
6.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 | 1개월 |
7. 삭제<2014. 7. 1.> | - |
8. 상담원,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희롱을 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자 | 2개월 |
9.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한 자(방뇨,오물투기 등) | 2개월 |
10. 콜센터에 무단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 |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