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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교통약자)와 이용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 · 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삭제 <개정 2014. 7. 1.>
9.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1.>
10.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1.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콜센터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차등 실시할 수 있다.
이용(승차)거부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3.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한조치는 이용부적격자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 통보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반 사항 이용제한
1. 당일 즉시 이용자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당일
2.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10일
3.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 1개월
4.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1개월
5.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1개월
6.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 1개월
7. 삭제<2014. 7. 1.> -
8. 상담원,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희롱을 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자 2개월
9.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한 자(방뇨,오물투기 등) 2개월
10. 콜센터에 무단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