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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안내 입니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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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감정노동자 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