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등록안내
회원제 안내
1.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차량 배차와 상담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약자 회원(사전등록)제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회원등록을 하지 않으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소지 관할 시·군청 교통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제 등록 신청 절차
이용대상자
1. 등록신청
시ㆍ군 본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접수
시ㆍ군 본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3. 확인ㆍ심사
시ㆍ군 본청
담당자
담당자
4. 등록결과통보
이용대상자
5. 등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