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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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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바우처택시 운행지역 확대 및 지원금 증액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1-17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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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지역 : (기존) 김해시 관내->(변경) 김해시 관내, 병원목적 한정 <창원>, <양산>, <부산> 편도 운행

2. 고객 월 지원금 : (기존) 100,000원->(변경) 150,000 

 

(참고사항) 바우처택시 병원목적 한정 관외 이용 접수 시, 콜센터로 전화 접수만 가능

- 시행일 : 2024.01.22. 부터

- 기타 문의사항 : 김해시 대중교통과(055-33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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