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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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바우처택시 운행지역 확대 및 지원금 증액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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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7 | 조회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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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지역 : (기존) 김해시 관내->(변경) 김해시 관내, 병원목적 한정 <창원>, <양산>, <부산> 편도 운행 2. 고객 월 지원금 : (기존) 월 100,000원->(변경) 월 150,000원
(참고사항) 바우처택시 병원목적 한정 관외 이용 접수 시, 콜센터로 전화 접수만 가능 - 시행일 : 2024.01.22. 부터 - 기타 문의사항 : 김해시 대중교통과(055-330-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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