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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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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9 | 조회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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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에 따라 24년 7월 8일부터 중증보행장애인 외 회원의 특별교통수단 관할구역 밖 이용관련 세부운영방법이 변경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운행범위: 병원 진료목적에 한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북고령군, 경북청도군 대기시간: 최대2시간 증빙서류: 병원예약증,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기타 상세내용은 창녕군 교통과(055-530-17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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