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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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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특별교통수단 세부운영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4-07-09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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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에 따라 2478일부터 중증보행장애인 외 회원의 특별교통수단 관할구역 밖 이용관련 세부운영방법이 변경 적용됩니다.

 

변경내용

운행범위: 병원 진료목적에 한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북고령군, 경북청도군

대기시간: 최대2시간

증빙서류: 병원예약증,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기타 상세내용은 창녕군 교통과(055-530-17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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